행사장 전 구역은 주최/주관단체의 통제하에 인정된 매체사에 한해 촬영 및 보도 관련 취재가 허용된 구역입니다.
따라서 입장한 모든 관객에 대한 사진 및 영상(음성을 포함)촬영으로 발생된 초상 저작물인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주최/주관사 측에게 초상권(공표거절권, 초상영리권)이 사용동의되며, 모든 초상 저작물은 주최/주관단체인 유니브엑스포 서울, (주)문화사거리와 관계사들에게 허가됩니다.
주최/주관단체는 행사장에서 촬영된 모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촬영된 본인의 초상을 행사 고지 및 홍보를 위한 영상, 인쇄, 옥외, 디지털광고 및 기타 유니브엑스포 서울의 PR 및 웹, 모바일 채널에서 원본 또는 편집된 형태로 영구적으로 활용되어 참관객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안내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, 법에 의해 통제 받음을 알려드립니다.
활용기간 : 촬영이후 영구적으로 활용됨.